상담심리사 1급, 2급 취득자 보수교육 관련 안내
<상담심리사 자격규정> 제9조에 의거하여 상담심리사 1급, 2급 취득자는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<상담심리사 자격규정 제 9조>
① 상담심리사 1급 · 2급 자격 취득자는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또는 학회가인정하는 제반 수련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② 상담심리사 1급(구. 상담심리전문가)과 상담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.(2016년부터 시행함)
윤리교육의 경우,
2017년 3월 18일 오후 광개토관 15층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<강의 B. 윤리적 쟁점 토론회> 참석 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참고로 3월 18일 오후 광개토관 15층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<강의 B. 윤리적 쟁점 토론회 / 학술윤리교육 > 등록자의 경우 강의 시작 전 1회, 강의 종료 후 1회 참석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강의 종료 후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윤리 교육 미이수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(본 학회 공지사항 <2017.03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사전등록자 확인 (참석 확인) 관련 안내> 확인 요망).
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, 3월 중 웹비너에 게시될 <상담윤리교육>을 수강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웹비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오시는길- https://map.naver.com/local/siteview.nhn?code=3632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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